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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4-07-22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가. 우리 부는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개설 등을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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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가. 우리 부는 우수한 품질의 직업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실시하여 일정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훈련과정 신청은 훈련기관이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훈련기관에 대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 및 훈련과정 개설 등을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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