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조사비 지급 시기

문서번호
임금복지과-2279
회시일
2010-12-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근로자가 모친상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을 하는데, A직원의 경우 2010.8월 조의금 지급 사유(모친상)가 발생하였으나 2010.9월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조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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