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6703
회시일
2013-11-1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ㆍ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ㆍ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ㆍ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요지】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ㆍ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ㆍ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답】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ㆍ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ㆍ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ㆍ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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