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7쪽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04-02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04-02
-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04-02
-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시간 강사로서 학기별로 주당 담당시간이 15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와 15시간 미달되는 경우 기간제 계약을 위한 시간 합산 방법은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04-02
-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가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04-02
-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고용차별개선과-568 · 2013-04-02
-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근로복지과-1152 · 2013-04-02
-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553 · 2013-04-01
- ○○ 재단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554 · 2013-04-01
- 학교회계직직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직 간주 여부고용차별개선과-521 · 2013-03-26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515 · 2013-03-26
-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6 · 2013-03-25
-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503 · 2013-03-25
-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6 · 2013-03-25
-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근로복지과-1028 · 2013-03-22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근로복지과-1027 · 2013-03-22
-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484 · 2013-03-21
- 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482 · 2013-03-21
-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83 · 2013-03-21
- 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 구성방법노사관계법제과-1001 · 2013-03-19
- 휴게시간 부여 기준근로개선정책과-1773 · 2013-03-19
-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복지과-961 · 2013-03-18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의무 등고용차별개선과-422 · 2013-03-11
- 단체협약에 따른 학자금 지급 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근로복지과-844 · 2013-03-11
-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근로복지과-812 · 2013-03-08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고용차별개선과-404 · 2013-03-07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근로개선정책과-1574 · 2013-03-07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 · 2013-03-04
- 택배 및 수하물 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69 · 2013-02-27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642 · 2013-02-20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근로개선정책과-1290 · 2013-02-20
-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제조산재예방과-457 · 2013-02-19
- 휴업기간 중 DC부담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616 · 2013-02-18
-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의 의미고용차별개선과-291 · 2013-02-14
-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및 부담금 납입 주체근로복지과-571 · 2013-02-13
-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567 · 2013-02-13
-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근로복지과-569 · 2013-02-13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근로복지과-568 · 2013-02-13
-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간 용역계약에 따른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근로복지과-568 · 2013-02-13
-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1115 · 2013-02-12
-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근로복지과-529 · 2013-02-07
-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363 · 2013-02-06
- 체당금 지급시 휴업수당 산정방법 등근로복지과-511 · 2013-02-06
-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509 · 2013-02-06
-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01 · 2013-02-04
-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의 모집인 위탁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61 · 2013-02-01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근로복지과-427 · 2013-01-31
- ‘BSC 개인별 성과지표제’의 비교섭사항 해당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82 · 2013-01-31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426 · 2013-01-31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점근로복지과-427 · 2013-01-31
-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302 · 2013-01-30
- 대체휴일 부여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개선정책과-875 · 2013-01-30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근로개선정책과-874 · 2013-01-30
-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0 · 2013-01-30
- 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 · 2013-01-30
-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 2013-01-29
-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 2013-01-29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798 · 2013-01-25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근로개선정책과-797 · 2013-01-25
-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798 · 2013-01-25
- 한국○○공단 이사장 운전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159 · 2013-01-25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법제처 12-0698 · 2013-01-22
-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건설산재예방과-199 · 2013-01-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건설산재예방과-199 · 2013-01-1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주체 및 계상 방법건설산재예방과-202 · 2013-01-15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건설산재예방과-202 · 2013-01-15
-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건설산재예방과-201 · 2013-01-15
-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제조산재예방과-121 · 2013-01-14
- 근로자위원을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79 · 2013-01-14
- ○○도 수산자원연구원 연구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80 · 2013-01-11
-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371 · 2013-01-09
- 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109 · 2013-01-09
- 사업의 개시일근로복지과-131 · 2013-01-09
- 위험성평가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산재예방정책과-119 · 2013-01-08
-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234 · 2013-01-08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근로복지과-63 · 2013-01-07
- DC형 정기부담금 납입일 연장방법 등근로복지과-62 · 2013-01-07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41 · 2013-01-07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건설산재예방과-59 · 2013-01-07
- 여성가족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0 · 2013-01-07
- 유해· 위험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기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01-04
-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01-04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01-04
- 생산직 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면제 여부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01-04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 여부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01-04
- 교육용 자료게시를 통한 일일업무점검을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비스산재예방팀-43 · 2013-01-04
-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근로복지과-23 · 2013-01-02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근로복지과-23 · 2013-01-02
-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4742 · 2012-12-31
-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노사간 협의할 사항인지노사협력정책과-4169 · 2012-12-31
- 냉동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등제조산재예방과-3571 · 2012-12-31
- 법인 대리점 소속 모집인에게 위탁대가를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4739 · 2012-12-31
-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국민신문고 · 2012-12-27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3001 · 2012-12-27
-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능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001 · 2012-12-27
- ① A교원노조가 타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이 합법인지, ② 지지 현수막 철거 종용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 방해, 탄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2497 · 2012-12-26
-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고용차별개선과-2951 · 2012-12-21
-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17개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자체 특성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게 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952 · 2012-12-21
- 교육복지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등고용차별개선과-2950 · 2012-12-21
- 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근로복지과-4606 · 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