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4408
- 회시일
- 2013-12-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주)○○○○○)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수탁업체와 발주처 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408 , 2013.12.24
【질의】
○○공사 직영 답십리○○○○관리사무소가 (주)○○○○○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주)○○○○○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주)○○○○○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주)○○○○○) 소속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재원마련 등은 수탁업체에게 있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여부는 수탁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수탁업체와 발주처 간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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