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20
- 회시일
- 2014-01-0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적립 방법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사합의하에 변액연금 등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사외 적립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제도는 적립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현금 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법상 퇴직금 제도로 인정해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 의견상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퇴직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질의】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 퇴직급여제도’가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과-3325(2013.10.2.)호로 회신을 한 바 있으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질의 하셨기에 추가 답변을 드립니다.
【회시】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적립 방법에 대하여는 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사합의하에 변액연금 등에 가입하여 퇴직금을 사외 적립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제도는 적립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현금 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법상 퇴직금 제도로 인정해 달라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 의견상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퇴직보험 등’이라 함)에 가입하여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와 사실상동일한 것으로,
2010.12.31.까지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2011.1.1.부터‘퇴직보험 등’은 퇴직금제도로 간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부칙 제2조)
근로복지과-20,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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