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보상휴가제 관련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7212
회시일
2013-11-2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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