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36쪽
- 2년(’11.1.1.~’12.12.31.)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12.1.1.부터 12.31. 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경우, 다음 해인 ’13.1.1. 이후 수당으로 지급- 이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인지를 판단할 때 ’13.1.1.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2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352 · 2013-07-11
-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 시 공제 여부근로복지과-2422 · 2013-07-11
-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37, 노사관계법제과-286 · 2013-07-10
- 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산재예방정책과-2095 · 2013-07-09
-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근로복지과-2351 · 2013-07-08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 · 2013-07-08
-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여부산재예방정책과-2096 · 2013-07-08
- 일산화탄소제조산재예방과-1235 · 2013-07-05
- 일산화탄소의 위험물질 해당 여부제조산재예방과-1235 · 2013-07-05
- 민원인 -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 시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등 관련)법제처 13-0196 · 2013-07-05
-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시 근퇴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근로복지과-2308 · 2013-07-04
-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근로복지과-2307 · 2013-07-04
- 한시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근로복지과-2308 · 2013-07-04
- 「파견법」 위반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272 · 2013-07-0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고용차별개선과-1265 · 2013-07-01
-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밀폐공간 작업산재예방정책과-1916 · 2013-07-01
- 중도인출 이후 임금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근로복지과-2213 · 2013-06-27
-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6 · 2013-06-25
- 박사학위 상당경력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17 · 2013-06-25
-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133 · 2013-06-21
-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신청 시점근로복지과-2134 · 2013-06-21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81 · 2013-06-20
-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8 · 2013-06-20
-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2 · 2013-06-19
- 보험사 영업담당 차장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1, 2에 속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70 · 2013-06-19
- 종중(宗中)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2041 · 2013-06-17
-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근로복지과-2040 · 2013-06-17
- 종중(宗中)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041 · 2013-06-17
-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근로복지과-2043 · 2013-06-17
- 공동교섭대표단의 내부 의사결정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714 · 2013-06-13
- 퀵서비스 배송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1952 · 2013-06-11
-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3299 · 2013-06-04
- 보험설계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9 그 외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06-04
- 증권회사 영업직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06-04
- 투자권유대행인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의 2722 자산운용가 혹은 27229 그 외 자산운용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06-04
-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3299 · 2013-06-04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소득수준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의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06-04
- 은행, 증권회사에서 퇴직한 자(전직 금융권 종사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의 ‘13202 금융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53 · 2013-06-04
-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4 · 2013-06-04
- 해고 예고 수당근로개선정책과-3232 · 2013-05-31
- 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고용차별개선과-1029 · 2013-05-30
- 화염방지기 설치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884 · 2013-05-30
- 근로자위원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981 · 2013-05-28
- 대형폐기물 등 수거운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7 · 2013-05-24
- 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고용차별개선과-973 · 2013-05-23
-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3-0143 · 2013-05-22
-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고용차별개선과-956 · 2013-05-21
-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908 · 2013-05-21
-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고용차별개선과-931 · 2013-05-20
- 필수공익사업은 아니나, 원청으로부터 필수유지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대체근로 제한 적용 여부노사관계법제과-1536 · 2013-05-20
-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05-16
- 안전인증 제외 기준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05-16
-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740 · 2013-05-16
- 안전검사 면제 여부제조산재예방과-739 · 2013-05-16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납입주기근로복지과-1689 · 2013-05-15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사망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근로복지과-1679 · 2013-05-14
-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634 · 2013-05-10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05-09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산재예방정책과-925 · 2013-05-09
-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8 · 2013-05-09
-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1 · 2013-05-08
-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60 · 2013-05-08
-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31 · 2013-05-07
- 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851 · 2013-05-07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근로개선정책과-2729 · 2013-05-07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법제처 13-0082 · 2013-04-30
-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94 · 2013-04-26
-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1716 · 2013-04-26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근로복지과-1456 · 2013-04-26
- 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여부근로복지과-1436 · 2013-04-25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공공근로)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435 · 2013-04-25
-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제조산재예방과-415 · 2013-04-19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389 · 2013-04-18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제조산재예방과-389 · 2013-04-18
- 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6 · 2013-04-18
- 취업 방해의 금지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8 · 2013-04-18
-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근로개선정책과-2402 · 2013-04-18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2397 · 2013-04-18
-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2403 · 2013-04-18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1332 · 2013-04-17
-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1332 · 2013-04-17
-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근로복지과-1311 · 2013-04-16
- 안전거리의 확보제조산재예방과-361 · 2013-04-16
-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60 · 2013-04-15
- 「민법」 제659조에 따르면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3년 경과 후에는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04-12
- 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3년제 계약제도 시행 중으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데 재계약이 거절되는 사례는 거의 없음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 다년제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과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약만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04-12
-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 처우개선 방안의 하나로 “다년제 계약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 “다년제 계약제도”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함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 해당되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데, 연구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간제법의 취지 등에 배치되거나 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04-12
-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점검 시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04-12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다년제 계약제도” 도입 관련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04-12
- 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고용차별개선과-657 · 2013-04-12
- 파견 갱신허가 관련고용차별개선과-629 · 2013-04-10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근로개선정책과-2215 · 2013-04-09
-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04-08
-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04-08
-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04-08
- '임률 도급'이 '위장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607 · 2013-04-08
-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제조산재예방과-250 · 2013-04-08
- DB형에서 DC형 이전 시 국민연금전환금 처리 방법근로복지과-1194 · 2013-04-05
-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 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근로복지과-1205 · 2013-04-05
-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해당여부근로복지과-1180 ·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