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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퇴직연금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2181
회시일
2014-06-1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귀 질의 내용의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81 , 2014.06.12

【질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내대출 상환을 위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연금 급여를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호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귀 질의 내용의 사내대출이 법 제7조제2항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연금 급여를 임의로 회사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181,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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