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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 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문서번호
근로복지과-497
회시일
2014-02-1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현행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7 , 2014.02.12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현행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7, 201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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