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960
- 회시일
- 2014-03-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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