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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체당금 가능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1190
회시일
2014-04-0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당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 근로복지과‒3570, 2012.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근로복지과-1190 , 2014.04.01

【질의】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체당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12년 8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이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체당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 근로복지과‒3570, 2012.10.2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 해당 여부 검토(2014.3.28.,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근로복지과-1190,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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