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된 노조이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이미 해산된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여부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818
- 회시일
- 2014-05-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 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질의요지】
고용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 되는 노조 또는 이미 해산된 노조 등에 소속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 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 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 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