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 확정된 권리를 단체협약에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437
회시일
2014-02-2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에서는 이미 주 1회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가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를 단체협약에 확인적으로 규정 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당성 여부

【회답】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에서는 이미 주 1회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가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할 것임.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