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 여부 등

문서번호
근로복지과-269
회시일
2014-01-2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귀 질의의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미지급 금품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잔여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통지를 하여야 함.

【질의요지】

당사는 법원의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기금법인의 해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으로 단체협약 제43조 상의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및 지급대상ㆍ분배방식ㆍ지급절차 등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기금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및 해산통지 시에 파산관재인 대리인(사용자 대표)의 승인이 필요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서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귀 질의의 단체협약 제43조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미지급 금품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기금법인의 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데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잔여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산통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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