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653
- 회시일
- 2013-11-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요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