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청에서 체불임금을 대여금으로 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가능 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3075
회시일
2013-09-0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검토배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파산선고나 사실상 도산인정으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또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퇴직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 그간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한 번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시달하였으나 * 임금 68207‒69(2001.10.8.) 등 다수: <붙임1> 참조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 * ’13.6.25.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중앙행정심판위 13‒07076): <붙임2> 참조 2. 검토내용 그간 행정해석의 취지 ‒ 체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위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

【질의】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원청업체가 지급의무가 없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회시】

1. 검토배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파산선고나 사실상 도산인정으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또 다시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퇴직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 그간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하여 한 번만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을 시달하였으나

* 임금 68207‒69(2001.10.8.) 등 다수: <붙임1> 참조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자도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모두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동 행정해석의 재검토 필요

* ’13.6.25. 동일사업장서 체당금 지급기간 내 두 번 퇴직자도 요건 갖췄다면 체당금 지급(중앙행정심판위 13‒07076): <붙임2> 참조

2. 검토내용

그간 행정해석의 취지

‒ 체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위하여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동일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각각의 도산사유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여 체당금을 한번 만 지급하도록 한 것임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인이 체당금 지급기간 내에 두 번 퇴직한 경우, 다른 도산사유로 체당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제한 규정이 없고(내부지침으로는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음)

‒ 최초 퇴직시점이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과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임에도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해 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을 동일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퇴직시점에 발생한 체당금 중 어느 한번만 주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검토의견

‒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다시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후 도산의 기초 사실이 다른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일 건에 대한 ‘이중보호’라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동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가 파산되거나 동 회사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후 파산되었다면 각각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근 체불근로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부족함

‒ 따라서, 각각의 퇴직시점에 별개의 체당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체당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근로자가 체당금 수령 후 동일 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새로운 도산사실*로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기간 내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 새로운 도산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불가

동 해석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지함

근로복지과-3075,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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