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324
- 회시일
- 2013-10-0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에서정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여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324 , 2013.10.02
【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지 ?
55세 이상 가입자는 일부 일시금 지급이 가능한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에서정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여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324,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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