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교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과-616
회시일
2009-04-0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교원노조의 가입및 적용대상을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 교원이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제교원이초 ․ 중등교육법 제19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는 동 법 의기간제 교원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노사관계과-616 , 2009.04.08

【질의】

◕당해 학교에 채용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에 규정되는 교원에 해당되어 교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교원노조의 가입및 적용대상을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간제 교원이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간제교원이초 ․ 중등교육법 제19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는지는 동 법 의기간제 교원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노사관계과-616,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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