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7쪽
-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원도 배정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479 · 2008-10-13
- 병원전문의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449 · 2008-10-13
- 원청회사로부터 모든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운전을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866 · 2008-10-09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 · 2008-10-09
- ‘정신보건센터운영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63 · 2008-10-09
- 일정기간(5일) 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각각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 방법차별개선과-1867 · 2008-10-09
-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실효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427 · 2008-10-09
- 임금지급방법으로 우편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임금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4262 · 2008-10-06
-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조합원이 없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605 · 2008-10-02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노사관계법제과-606 · 2008-10-02
-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사2노조가 된 경우, 다른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608 · 2008-10-02
-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노사관계법제과-606 · 2008-10-02
- 정규직(무기계약· 통상근로자)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간에 “맞춤형복지제도”의 차등적용이 차별적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802 · 2008-10-01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차별개선과-1805 · 2008-10-01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근로조건지도과-4137 · 2008-09-26
-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노사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노사관계법제과-545 · 2008-09-25
- 간호조무사 과정을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 여부 0기업인력개발지원과-347 · 2008-09-24
-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임금차별’이 가능한지 여부차별개선과-32601 · 2008-09-24
-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37 · 2008-09-24
- 태업시 임금지급근로조건지도과-4013 · 2008-09-23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566 · 2008-09-22
- 공무원노조에서 정부교섭대표의 특정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255 · 2008-09-19
- 단체교섭 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교섭요구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249 · 2008-09-19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근로조건지도과-3856 · 2008-09-18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3859 · 2008-09-18
-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중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6 · 2008-09-17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 2008-09-17
- ‘채권추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656 · 2008-09-17
-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차별개선과-1657 · 2008-09-17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4 · 2008-09-17
-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675 · 2008-09-17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772 · 2008-09-12
-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차별개선과-1644 · 2008-09-12
-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1630 · 2008-09-11
- 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차별개선과-1630 · 2008-09-1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274 · 2008-09-10
-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366 · 2008-09-10
-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67 · 2008-09-10
-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361 · 2008-09-09
- 「화훼장식기능사 과정」(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22 · 2008-09-08
-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2 · 2008-09-08
-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회계장부, 통장원본, 지출 관련 영수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52 · 2008-09-08
-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 · 2008-09-08
-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조합원간 순번근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336 · 2008-09-05
-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여성고용과-514 · 2008-09-05
- ‘공원녹지업무’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561 · 2008-09-04
-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560, · 2008-09-04
-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근로조건지도과-3559 · 2008-09-03
-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 여부근로조건지도과-3560 · 2008-09-03
-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장래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6 · 2008-09-02
-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금을 전체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전환여부퇴직연금복지과-396 · 2008-09-02
- 단체협약으로 연간 노조 총회시간을 보장하는 경우의 해석노사관계법제과-279 · 2008-09-02
-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퇴직연금복지과-391 · 2008-09-01
- (사)ooo지역복지봉사회 법인 대표(홍길동)가 임명한 00지역센터장 ooo씨가 신청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수리가 가능한지-이와 관련 법인등기부 등본상 홍길동대표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대표권이 없는 임원도 무료직업소개사업 대표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2884 · 2008-09-01
- 공개채용 인사업무 대행을 용역 받을 때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업무와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 업무의 구분고용서비스기획과-2889 · 2008-09-01
-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별로 대체근로 투입비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38 · 2008-08-29
- 설계변경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안전보건지도과-2319 · 2008-08-28
-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하여 동일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인정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309 · 2008-08-28
-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와 직업소개소 간판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고용서비스기획과-2857 · 2008-08-28
- 청사시설 관리업무 담당 및 예산·재무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공공노사관계과-1115 · 2008-08-28
- 5년 동안 시행되는 특정프로젝트 A에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가능 여부 등차별개선과-1484 · 2008-08-27
- 누진제가 단수제로 변경될 경우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92 · 2008-08-27
-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 즈음 훈련생의 요구에 따라 훈련계획과 달리 훈련교사 미 배치된 상태에서 자율학습 등을 한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인 지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253 · 2008-08-27
-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에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차별개선과-1478 · 2008-08-26
-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노사관계법제과-193 · 2008-08-26
- 폐업된 회사의 물적시설을 기부출연 받아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는 경우 폐업회사를 기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계속 존속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94 · 2008-08-26
- 건설인력(일당제) 송출에 있어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구인자 6%, 구직자 4% 명시하여 구직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금에는 구인자의 6%가 포함되었다는 확인하에 인력 송출을 하였을 경우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게 전체 10%를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2823 · 2008-08-26
- 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8 · 2008-08-22
- 법인을 달리하여 발령이 났을 경우 대부금 회수여부퇴직연금복지과-368 · 2008-08-22
- 해고된 지부장이 원직복직 된 경우 기존 지부장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27 · 2008-08-21
-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3325 · 2008-08-21
- 노사 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 · 2008-08-21
-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다른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전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분할되는 다른 어느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103 · 2008-08-20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공무원수당규정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12 · 2008-08-20
-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대표자만을 변경하여 신규 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직업능력개발지원과-243 · 2008-08-19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란차별개선과-1434 · 2008-08-19
-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노사관계법제과-88 · 2008-08-18
-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 등)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노사관계과-1028 · 2008-08-18
- 생리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지?여성고용과-472 · 2008-08-14
- 노조임원 선거가 노동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 노조임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A선원노동조합 활동경위- 2007. 2. 15 : 대의원 선거, - 같은 해 6. 1 : 임원 선거- 2007. 6. 8 : 대의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시정명령 요구- 2007. 7. 25 : 대의원 및 임원선거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 의결- 2007. 8. 3 : 관할 행정관청의 대의원 및 임원 재선거 시정명령-2007. 8. 13~2008. 3. 12 :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 등 일련의 조합활동이 있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조합원 수가 명백하지 않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불가 처리- 2008. 3. 12 : A선원노조의 조합원 일부가 B선원노동조합 설립노사관계법제과-39 · 2008-08-14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382 · 2008-08-13
-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 · 2008-08-12
-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 · 2008-08-12
-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8 · 2008-08-12
- 대의원회 성원 여부 및 의사·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공공노사관계과-974 · 2008-08-11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 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 2008-08-11
-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 (사실관계) 당사는 산업별 노조 ○○지부 산하의 △△지회 사업장으로서 2001년에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관계사용자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회사는 2002~2004년도까지 산업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하여 왔음. 그런데 2005년도 ○○지부교섭에서 당사 면직자에 대한 복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부와 △△지회의 갈등으로 동 지회는 산별노조 참여중단, 의무금 납부거절 등을 의결하고 이에 산별노조는 동 지회를 제명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음. 이후 △△지회는 본조의 위임없이 당사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05~’07년간)하여 왔으나, ‘07. 10월에 신집행부가 구성되면서 그동안 산별노조에 미납한 의무금을 납부하고 산별노조에 신규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복원하여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체결된 기본협약을 근거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음.※ 2002년도 기본협약 : 전략--□□노조관계사용자는 조합과 집단교섭에 적극 임하는 가운데--후략노동조합과-1990 · 2008-08-08
-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동조합과-1991 · 2008-08-08
-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노동조합과-1990 · 2008-08-08
- 개인기업의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근로조건지도과-1058 · 2008-08-08
-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노동조합과-1991 · 2008-08-08
- 복지카드 포인트를 노동조합 자립기금으로 사용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6 · 2008-08-08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근로조건지도과-3102 · 2008-08-08
-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2)노동조합과-1990 · 2008-08-08
- 캐셔업무 근로자의 의자비치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2290 · 2008-08-08
- 기금법인이 직원 채용 시 의결이나 승인주체퇴직연금복지과-347 · 2008-08-08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의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사실 신고누락에 따른 소급 등록 요청에 관한 질의고용서비스지원과-2253 · 2008-08-07
- 임원 1명이 2개의 임원직책을 겸직하는 경우 의결정족수의 계산노동조합과-1937 · 2008-08-07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 · 2008-08-07
-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3076 · 200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