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노동 행정해석 자료 목록 · 56쪽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 · 2009-01-05
- 과반수노조가 반대할 경우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0 · 2009-01-05
-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1090 · 2008-12-30
- 1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795 · 2008-12-29
-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C”라는 직업소개사업자는 A, B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직업소개사업 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3백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으나,- “A"와 "B" 직업소개사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 "A"와 "B"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나. 위 “C”업체 대표자가 "A"업체, "B"업체의 명의대여로 벌금구형을 받았지만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C”업체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도 명의대여의 벌금구형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1381 · 2008-12-29
- 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고용서비스기획과-138 · 2008-12-29
- 1 년간 정년연장하는 조합원의 자격유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795 · 2008-12-29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2364 · 2008-12-29
- 가. 학교법인이 「상법」상 회사인지 여부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1371 · 2008-12-26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 2008-12-22
-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1)퇴직연금복지과-699 · 2008-12-18
- 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퇴직연금복지과-699 · 2008-12-18
- 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 · 2008-12-17
-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인지차별개선과-700 · 2008-12-15
-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408 · 2008-12-12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73 · 2008-12-12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73 · 2008-12-12
-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1337 · 2008-12-10
-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안전보건지도과-489 · 2008-12-10
- ‘모델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351 · 2008-12-09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훈련직종 추가를 위한 훈련교사 요건직업능력정책과-734 · 2008-12-08
- 계약직 공무원(공중보건의)의 피보험자격 여부고용서비스지원과-4148 · 2008-12-08
-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 · 2008-12-04
-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사업폐지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298 · 2008-12-02
-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802 · 2008-12-01
- 전임 근로자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노사협력정책과-3031 · 2008-11-27
-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과-1231 · 2008-11-27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237, 노사관계법제과-1276 · 2008-11-27
-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33 · 2008-11-27
-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032 · 2008-11-27
- 직업소개소에서 상용직을 알선하면서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등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인처에는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근로도중 구인체에서 일방적해고 또는 구직자가 근로를 포기하자 구인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개수수료를 반환요청시 거부하자 신고하여 직업소개업무 담당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장부미비치로 경고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함.고용서비스기획과-981 · 2008-11-27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237 · 2008-11-27
- 정규직은 DB・DC제도, 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640 · 2008-11-27
-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323 · 2008-11-26
-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1)노사관계법제과-1201 · 2008-11-25
- 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200 · 2008-11-25
-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차별개선과-2205 · 2008-11-21
-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55 · 2008-11-21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2206 · 2008-11-21
- 선택적 복지포인트 부여시 근속기간 등 차등없이 일괄 부여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82 · 2008-11-21
- 지배회사가 출연한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자사주 배정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77 · 2008-11-20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727 · 2008-11-20
-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후원금 일괄공제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공무원노사관계과-1728 · 2008-11-20
- 기관단위 노조가 복수의 전국단위 노조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726 · 2008-11-20
- 지배회사가 출연한 경우 관계회사의 근로자에게 자사주 배정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577 · 2008-11-20
-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10 · 2008-11-18
- 비조합원인 사무직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112 · 2008-11-18
- 계열사 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72 · 2008-11-17
- 안전관리자 초과 선임 및 그에 따른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안전보건지도과-3474 · 2008-11-17
- 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094 · 2008-11-17
- 임원 중임의 의미노사관계법제과-1085 · 2008-11-17
- 방사선 발생장치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근로자건강보호과-752 · 2008-11-14
- ‘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및 파견근로자의 중복업무수행이 가능한지차별개선과-2151 · 2008-11-12
- 간호사급여, 냉장고 등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안전보건지도과-3417 · 2008-11-12
- 기초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공공노사관계과-1663 · 2008-11-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냉장고, 세탁기 등을 대상액에 포함가능 여부안전보건지도과-3377 · 2008-11-10
- 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안전보건지도과-3371 · 2008-11-07
- 시간별 부분파업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19 · 2008-11-07
- 정규직에게는 임금인상을 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에게는 임금인상을 제외할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차별개선과-2118 · 2008-11-07
- ‘채무조정 상담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22 · 2008-11-07
- 해고된 자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 해당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997 · 2008-11-06
-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 2008-11-06
-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996 · 2008-11-06
-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4919 · 2008-11-05
- 노조탈퇴를 철회하고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및 가입자격이 영구 박탈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84 · 2008-11-04
-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8 · 2008-10-31
-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8 · 2008-10-31
-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8 · 2008-10-31
-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843 · 2008-10-31
- 아파트 공사중 발코니 확장 및 가전제품 추가 공사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금액에 포함 여부국민신문고-2AA-0810-067366 · 2008-10-29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4767 · 2008-10-29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노사협력정책과-2637 · 2008-10-29
-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차별개선과-2036 · 2008-10-28
-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2039 · 2008-10-28
- 위· 수탁계약에 따라 공단소속이면서 A재단에 업무지시· 명령을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인지?차별개선과-2039 · 2008-10-28
- 컨소시엄 운영기관의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참여기관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참여기관의 소재지가 반드시 운영기관 권역 내에 소재해야하는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1841 · 2008-10-27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하도급 공사금액 판단기준 등안전보건지도과-412 · 2008-10-24
-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서에 당사자가 가부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857 · 2008-10-23
-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호봉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864 · 2008-10-23
- 카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 여부 0기업인력개발지원과-402 · 2008-10-23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4 · 2008-10-21
- 기간제법 시행 이전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8 · 2008-10-21
- “교육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서관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975 · 2008-10-21
-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518 · 2008-10-21
-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9 · 2008-10-20
- 본사 및 다수의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519 · 2008-10-20
- 조선업 자율평가 시 사망만인율 산정 범위안전보건지도과-402 · 2008-10-20
- 주중 1일 파업시 주휴일 발생 여부근로조건지도과-4581 · 2008-10-20
-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지원 요건기업인력개발지원과-1760 · 2008-10-15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779 · 2008-10-15
-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7 · 2008-10-15
- 가. 영화제작사(구인자)에게 보조출연자(소위 “엑스트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조출연업체가 구인자로부터 보조출연자 1명당 5천원을 받기로 하면서, 동시에 일당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보조출연자(구직자)로부터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구직자에게 4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출연업체의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여부* 구직자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음나. 위의 보조출연업체가 3년간 300여명의 보조출연자들로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소개요금을 징수한 경우 동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은고용서비스기획과-3520 · 2008-10-15
-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3519 · 2008-10-15
-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기관(주민센터 등)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공공노사관계과-1448 · 2008-10-14
- 기초자치단체에 근무 중인 학예연구사(6급 상당)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공노사관계과-1449 · 2008-10-14
- 가.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가끔씩 출근할 때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1인 이상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경우 “직업상담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나. 법 제39조에 따라 장부는 비치하고 있으나 미작성하였을 때, 법 위반으로 법 제4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고용서비스기획과-3509 · 2008-10-13
-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원도 배정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79 · 2008-10-13
- 어학연수 및 유학알선업체에서 행하는 “캐나다 Co-op프로그램”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고용서비스기획과-3497 · 2008-10-13
- 2006. 9. 7. 인천해양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2006.10.10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 동해해운취업정보(대표자 이혜원)에 대해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22조제3항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2008. 8. 8. 대표자변경등록신고서(이혜원에서→천병인으로 변경)가 접수되어 관악구청이 관악경찰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이혜원과 천병인은 동 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2006. 11.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 경우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동 건 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고용서비스기획과-3510 · 2008-10-13
- 지배회사가 유상청약을 할 경우 자사주 배정범위는퇴직연금복지과-479 · 2008-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