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711
- 회시일
- 2009-06-2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711 , 2009.06.23
【질의】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711,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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