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문서번호
임금복지과-711
회시일
2009-06-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711 , 2009.06.23

【질의】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711, 2009.06.23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