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627
회시일
2009-06-1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인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세자금 마련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인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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