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627
- 회시일
- 2009-06-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인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세자금 마련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인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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