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 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 . 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의미
- 문서번호
- 산업보건과-2922
- 회시일
- 2009-07-2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ㆍ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 ㆍ경력자의 초급 기술자도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 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ㆍ토목 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 요건으로 인정
【질의요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ㆍ 건축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외에 건설 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의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규정된 학력 ㆍ경력자의 초급 기술자도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해당 됨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 경력증”의 기술등급에서 확인 가능 - 기능사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98.5.9)에 따라’ 99.3.27일 폐지된 자격이나 취득한 자격은 계속 유효하므로 건축ㆍ토목 분야의 기능사보 자격 보유자도 등록 요건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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