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를 임대할 경우 석면 해체· 제거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 문서번호
- 산업보건과-2922
- 회시일
- 2009-07-2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 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요지】
등록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정 여부
【회답】
지정 또는 등록기준의 해당 장비는 상시 보유하는 것이 원칙임 ※ 임대의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1년 미만인 경우에는 리스 상태가 연속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임대하여 보유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 확인 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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