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설립 시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1722
- 회시일
- 2009-08-3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현행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상장회사 주식으로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현행 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현행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기타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상장회사 주식으로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그 범위에 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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