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화용 안전양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2930
회시일
2009-07-2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동부 고시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 전대 ㆍ 안전화 ㆍ 안전장갑ㆍ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ㆍ수리 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산업현장에서 안전화의 착용은 발냄새와 무좀으로 인해 불편한데, 냄새 제거에 효과가 큰 기능성 음이온 양말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노동부 고시제2008-67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안 전대 ㆍ 안전화 ㆍ 안전장갑ㆍ보안경과 같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ㆍ수리 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나, “기능성 음이온 양말”은 개인보호구 또는 안전장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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