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노조의 퇴직연금 도입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1379
- 회시일
- 2009-08-0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조합원 포함)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사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시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퇴직연금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379 , 2009.08.06
【질의】
<질의 1>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전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때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여부(단협은 퇴직금제도)
<질의 2>
단협을 개정해야 한다면 노사가 별도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즉시 하되 내년도 단체협약에 반영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가 있다면 전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경우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조합원 포함)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단체협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노사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 변경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시 2>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면 퇴직연금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379,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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