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593
회시일
2009-08-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 2009.08.21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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