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1593
- 회시일
- 2009-08-2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 2009.08.21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 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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