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업체를 통한 작업대상 여부
- 문서번호
- 산업보건과-3512
- 회시일
- 2009-09-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 안법 제38조의 4에 따르면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해체ㆍ 제거업자를 통해 해체ㆍ 제거해야 하는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질의요지】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면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산 안법 제38조의 4에 따르면 “제38조의 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등록된 석면해체ㆍ 제거업자를 통해 해체ㆍ 제거해야 하는 작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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