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대상 기준

문서번호
산업보건과-3512
회시일
2009-09-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대상은 산 안법 시행령 제30조의 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ㆍ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ㆍ 제거 신고 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질의요지】

등록된 석면 해체· 제거업체가 하여야 하는 작업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작업 후 공기 중 농도 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답】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대상은 산 안법 시행령 제30조의 7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등록된 석면 해체ㆍ 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ㆍ 제거 신고 대상)를 한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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