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석면조사 의무주체

문서번호
산업보건과-3512
회시일
2009-09-0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 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회답】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 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 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 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 시행자, 재개발 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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