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이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 훈련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 문서번호
- 인적자원개발과-1241
- 회시일
- 2009-08-0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훈련기관이 전직실업자.여성가장실업자 등 고용보험기금지원 훈련과정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기금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전직실업자.우선선정직종.여성가장실업자훈련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실업자 등 훈련은 국가와 훈련기관간의 당사자 계약관계에 있는 특성상 지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훈련을 지속하게 할 수 없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해 훈련기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지급)제한 처분은 당해 훈련기관에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탁사업주 또는 훈련생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주위탁훈련 또는 수강지원금, 계좌제 훈련은 해당하지 않음
【질의요지】
실업자훈련은 국가와 훈련기관과의 당사자계약관계에 있는 특성상 지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훈련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지원제한을 할 수 있음 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지원제한 하는 훈련은 실업자훈련만 해당하고 재직자위탁훈련이나 계좌제훈련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답】
훈련기관이 전직실업자.여성가장실업자 등 고용보험기금지원 훈련과정에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고용보험기금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전직실업자.우선선정직종.여성가장실업자훈련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실업자 등 훈련은 국가와 훈련기관간의 당사자 계약관계에 있는 특성상 지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훈련을 지속하게 할 수 없으므로 훈련이 종료된 시점부터 당해 훈련기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지급)제한 처분은 당해 훈련기관에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탁사업주 또는 훈련생에게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주위탁훈련 또는 수강지원금, 계좌제 훈련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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