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632
회시일
2009-06-1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훈련부정행위가 훈련기관.훈련생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훈련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등의 특성으로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임 - 따라서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를 제외하고는 훈련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질의요지】

A직업전문학교에서 종합요리과정(‘08;9.19~12.18)의 훈련시행 중 출결 조작한 사실을 훈련기관 직원이 신고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②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회답】

훈련부정행위가 훈련기관.훈련생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훈련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등의 특성으로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임 - 따라서 훈련기관의 대표자와 부정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를 제외하고는 훈련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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