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연금이 담보된 경우 대출금 회수방법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085
회시일
2009-07-1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085 , 2009.07.15

【질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A기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근로자에게 담보대출을 시행하였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담보대출금 부분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A기업이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을 연금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50% 한도 안에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바,

-  A기업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50% 한도안에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 채권이 담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있을 경우에도 50% 한도안에서 배분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1085,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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