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할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871
- 회시일
- 2009-07-0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존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 법인인 B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법인인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871 , 2009.07.02
【질의】
기존회사의 일부가 분할되면서 기존회사와 B회사로 분할되었을 경우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되어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각 회사로 승계된 상태에서 기존회사 직원이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기존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 법인인 B회사로 분할되면서 각 회사에서 근로자의 승계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면 기존회사 직원이 별도법인인 B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871,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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