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 인력 중 토목.건축 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

문서번호
산업보건과-2922
회시일
2009-07-2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실무에 종사한 자란 시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품질관리 · 시험 · 검사 · 공사감독·감리· 시설물 철거·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를 의미함

【질의요지】

토목ㆍ건축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는

【회답】

실무에 종사한 자란 시공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품질관리 · 시험 · 검사 · 공사감독·감리· 시설물 철거·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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