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교사가 훈련생과 공모 없이 부정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 해당 훈련생 제적처리 가능여부 및 부정수급액 산정방법
- 문서번호
- 인적자원개발과-1378
- 회시일
- 2009-08-1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예규 제580호) 제31조(훈련생의 제재)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훈련생의 직업훈련카드 대리체크와 관련된 제적처리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 체크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에 대해 제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직업훈련카드 발급 전 훈련생과 공모없이 훈련교사 단독으로 부정출석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 대해서는 재적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 사료되며, 훈련비 부정수급액 범위 또한 부정출석 처리된 기간에 대한 훈련비를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직업전문학교에서 실업자훈련 △△과정을 실시 중 훈련생 1명이 해외출국으로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생과 공모 없이) 담당 훈련교사가 출석한 것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 - 훈련교사가 부정 출석처리한 시점이 훈련개시 3일 째부터 5일째(3일간)로 직업훈련카드가 발급되기 전 기간인 경우에 해당훈련생 제적처리 가능 여부 및 부정수급액 산정 방법
【회답】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예규 제580호) 제31조(훈련생의 제재)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훈련생의 직업훈련카드 대리체크와 관련된 제적처리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 체크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에 대해 제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직업훈련카드 발급 전 훈련생과 공모없이 훈련교사 단독으로 부정출석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 대해서는 재적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 사료되며, 훈련비 부정수급액 범위 또한 부정출석 처리된 기간에 대한 훈련비를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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