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장소적으로 분리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기업형 IRA설정 가능 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395
회시일
2009-08-0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회사는 하나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집단 근로자(□□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향후 타 현장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 가입시 추가되는 특정집단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변경 신고절차를 통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 기업형 IR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

【질의】

회사는 하나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각 사무소 단위로 퇴직연금규약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형 IRA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회사는 하나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집단 근로자(□□아파트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반수 동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해당 집단 범위를 명시한 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하여 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 향후 타 현장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 가입시 추가되는 특정집단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규약변경 신고절차를 통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 기업형 IRA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하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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