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754
회시일
2009-06-2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우리사주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사내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음.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우리사주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사내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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