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754
- 회시일
- 2009-06-2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우리사주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사내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음.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현행 제62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우리사주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사내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직접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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