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수령한 경우 적립금 처리 방법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23
- 회시일
- 2009-05-1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체당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에서 착오로 지급된 체당금은 회수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임금복지과-223 , 2009.05.19
【질의】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기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퇴직연금 및 일시금은 체당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에서 착오로 지급된 체당금은 회수 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임금복지과-223,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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