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에 전직된 조합원들이 모회사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98
- 회시일
- 2009-05-1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때부터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퇴사 후 입사하였다면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등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행위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고용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갑 회사는 사업부분을 분할, 100% 출자하여 2009.5월초 '을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하여 '갑 회사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2009.4.30.로 퇴사하고 5월초 관계회사인 '을 회사에 입사하여 지배회사의 퇴사시점과 관계회사로의 이동시점간 단절기간이 발생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는 때부터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퇴사 후 입사하였다면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 등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행위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형식적인 고용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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