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의 개인퇴직계좌 설정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032
- 회시일
- 2009-04-28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만약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32 , 2009.04.28
【질의】
개인형IRA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이연 요건(요건: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퇴직금의 80%이상 가입)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지 않겠다고 할 때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받은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갖출경우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만약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더라도 일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032,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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