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진 지원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840
- 회시일
- 2009-04-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직원 종합검진 지원금이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전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더욱 정밀한 종합검진을 받고자 원하는 직원에 한하여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 따른 용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바, 직원 종합검진 지원금이 법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에 지급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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