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시설에 대한 청소업무 등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여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과-697
회시일
2009-04-2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 질의의 공무원(기능 9급)이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질의요지】

A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노조 임원(기능 9급)이 청사관리 담당 부서에 소속되어 청사 청소업무,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공무원(기능 9급)이 청사시설·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청사시설에 대한 단순 청소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용인부 관리 및 공공근로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사료됨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