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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노조 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공공노사관계과-511
회시일
2009-03-2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서는“공무원이 면직 ․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파면된 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나, 이와 달리 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파면 취소 확정판결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노조법 상 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공무원노조의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등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음. 공공노사관계과-511 , 2009.03.20

【질의】

◕공무원이 파면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노조 임원으로 입후보 하는 등 공무원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서는“공무원이 면직 ․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파면된 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나, 이와 달리 노동위원회에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파면 취소 확정판결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노조법 상 조합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공무원노조의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등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음.

공공노사관계과-511,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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