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원금 사용이 법 위반인지(1)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680
회시일
2009-03-2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의 원금을 용도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동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위반여부 및 이 경우 벌칙조항 해당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의 원금을 용도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동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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