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875
회시일
2009-04-1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기금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등의 자금을 대부할 경우 대부사업의 재원은 기금원금만 대부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금협의회가 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대부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행하는 대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고, 기금협의회가 설정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도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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