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LS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936
회시일
2009-04-1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현행 제47조)상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현행 제63조제3호)에 따른 기금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회답】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0조(현행 제47조)상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현행 제63조제3호)에 따른 기금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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