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경우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여부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585
- 회시일
- 2009-06-15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 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되므로,사용자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585 , 2009.06.15
【질의】
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하다면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
【회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연금)에 대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제4호 의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되므로,사용자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는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복지과-585,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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